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범의 특수절도, 공동주거침입, 특수상해, 무면허운전, 절도죄에 대한 경합범 처리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됨.
  • 2019. 7. 5. 공범 B과 함께 피해자 D의 주거에 공동으로 침입함.
  • **2019. 9. 30. 공범 F과 함께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시가 120만 원 상당)를 특수절도하고, 무...

사건
2021고단1011 특수상해,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임헌준(기소), 박형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7.5.11:00경 전라북도 진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살고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에 살고 있는 E으로부터 돈을 받을 목적으로 B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잠겨있던 대문을 열고 계속하여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집안까지 들어가고, 피고인은 B이 열어준 대문을 통하여 마당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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