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1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기간 2019. 3. 8.부터 2021. 3. 8.까지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20. 9. 16.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18., 2020. 9. 24., 2020. 10. 21. 세 차례에 걸쳐, k 원고가 세금문제로 1가구 1주택을 위해 다른 부동산들을 처분하고 이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