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죄 항소심에서 2018. 5. 25.자 폭행 혐의 무죄 판단 및 2018. 5. 22.자 폭행 혐의 유죄 유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2018. 5. 25.자 D에 대한 폭행 및 2018. 5. 22.자 E에 대한 폭행)을 파기하고, 2018. 5. 25.자 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벌금 상당액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22. 23:40경 주거지에서 배우자 E이 채소를 바닥에 던지자 화가 나 E의 뒷목을 잡고 밀쳐 폭행함.
  • 피고인은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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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780 폭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변진환, 고형곤(이상 각 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5. 25.자 폭행의 점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법원은 상해 및 각 폭행의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 및 2018. 5. 27.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2018. 5. 25.자 D(피고인의 아들이다)에 대한 폭행의 점 및 2018. 5. 22.자 E(피고인의 배우자이다)에 대한 폭행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제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무죄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제1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판결 중 2018. 5. 25.자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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