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부당 주장 인용,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의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0원 형을 파기하고,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거침입, 상해, 특수협박, 과실치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판단

  • 죄질 불량 및 피해 정도: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죄...

6

사건
2020노5391 상해, 특수협박, 주거침입, 과실치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정민, 주영선(이상 각 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5개월 및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동기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B 측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아니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측이 제1심에서부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한 결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측과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은 반성의 의사를 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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