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항소심: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 기각 및 피고인 B의 공모 여부 무죄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림.
  •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 피고인 A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6

사건
2020노4855 가. 사기미수
나. 사기
다. 공문서위조
라. 위조공문서행사
2020초기228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다.라. A
2.나. B
항소인
쌍방
검사
권영우, 김동직, 이동원, 조하림, 김세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배상신청인
R
판결선고
2020. 12. 3.

주 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2020고단616호 원심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볼모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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