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A는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2020고단616호 원심 판시 범행과 관련하여 이른바 볼모 역할을 함으로써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 B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