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모욕죄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3. 6.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유죄 부분)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9. 3. 9. 피해자에게 "저 돼지 같이 뚱뚱한 년, 씨팔년, 저년이."라고 욕설하여 모욕한 혐의(무죄 부분)로 기소됨.
  • 원심은 2019. 3. 6.자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2019. 3. 9.자 모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유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 검사는 무죄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

7

사건
2020노4644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기우(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 2019. 3. 6.자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증인 F는 광고배너 문제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 2019. 3. 9.자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적어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