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 - 2019. 3. 6.자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사실이 없다. 증인 F는 광고배너 문제로 피고인과 대립관계에 있으므로 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무죄 부분 - 2019. 3. 9.자 모욕의 점)
1) 사실오인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의 요구대로 적어준 것일 뿐 사실이 아니고 자신은 피고인이 피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