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양형 재고려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하였음.
  • 검사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확정판결(수원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징역 6월, 2019. 12. 5. 확정) 사실을 공소사실에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

1-2

사건
2020노46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운(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201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을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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