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3. 19. 02: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별빛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를 불러내어 대화 중 "너 기습이라고 알아?"라며 소지하고 있던 호신용 칼(칼날길이 1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찌르고 넘어뜨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근육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함.
피고인은 원심에서 칼로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이를 배척하고 유죄를 선고함.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칼을 소지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을 찌른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을 찔러 상해를 입혔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19. 02:45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1056에 있는 별빛어린 이공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20세)을 불러내어 대화를 하다가 "너 기습이라고 알아?"라면서 소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