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사기, 공문서위조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 파기환송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위조 서류를 몰수하고 650만 원을 추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 취득 가장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당심에서 병합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하나의 형 선고 여부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1-3

사건
2020노426, 2969(병합)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호재, 민경재(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9년 압제1822호,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4장)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5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한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여 당심에서 모두 병합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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