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항소심, 원심 양형의 합리적 범위 인정

결과 요약

  •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 피고인 B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제1심의 양형 판단은 고유한 영역을 가짐.
  •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1-1

사건
2020노4226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1.가. 나. A
2.가. B
항소인
검사
검사
김시현(기소), 민경재(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들(피고인 A : 벌금 1,2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6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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