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막대기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