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학대 신체적 학대행위 인정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제1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막대기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음.
  •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항소이유로 삼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제1심의 양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삼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

6

사건
2020노3860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조하림(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에게 막대기 등으로 때린 사실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소정의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 사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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