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문진술로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한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