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의 재심사유 해당 여부 및 항소심의 파기 범위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 위 결정이 확정되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진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

4

사건
2020노3187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룰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재연, 권예리, 송현탁, 김정환, 윤국권(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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