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악성프로그램 전달) 공동정범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원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악성프로그램 전달)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은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위챗 대화명 'B')을 알게 된 후 2019. 6. 3.경 한국에 입국하여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함.
  •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타인의 체크카드를 보관하다가 피해금을 인출하여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에...

7

사건
2020노2917 사기, 사기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국권, 송민주, 김태운, 김정환, 송현탁, 이정민, 주영선(기소), 구승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0.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각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직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2019고단7940」 사건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가) 국내에는 수년 전부터 금융기관, 검찰, 경찰 등을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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