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의 배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인으로서 피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해 줄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불과하며, 피해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10. 23.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 주식 50,000주를 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 이 계약에는 2010. 12. 31.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주식을 다시 매수해 주기로 하는 특약이 포함됨.
  • 피고인은 2012.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 중 2만 ...

3

사건
2020노2764 배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검사
김민정(기소), 권인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3.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식 5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5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2010. 12. 31. 이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주식을 다시 매수해 주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해자의 대리인이자 아들인 F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주식을 다시 매입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이 사건 약정에 따르면 F 또는 피해자가 주식매입요청권을 행사할 때 그 주식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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