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따른 원심판결 파기 및 재심리

결과 요약

  • 원심의 공시송달에 의한 재판 후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정되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함.
  •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4. 9.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체포되자 2020. 5. 7.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원심은 이를 인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시송달에...

7

사건
2020노2637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남수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7.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20. 4. 9.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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