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검사: 양형부당
○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직장 내에서 파다하게 퍼진, 피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글을 게재하였을 뿐,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허위'가 아니다. 3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 각된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게재한 글의 '허위성' 여부
피해자 B이 2017년 이후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은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은 결코 성병이 아니다[건강보험 급여내역, 기사 출력물].
피해자 B이 2003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