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예훼손죄의 허위성, 비방 목적,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사실(성병 감염, 불륜 관계 등)을 적시한 글을 직장 내에 게재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해당 글이 거짓 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게재되었으며, 고의 및 비방 목적이 없고, 허위가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1-3

사건
2020노2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및 피고인
검사
김원지(기소), 윤오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4.

주 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검사: 양형부당 ○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1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들에 의하여 직장 내에서 파다하게 퍼진, 피고인에 대한 거짓 소문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글을 게재하였을 뿐, 고의 및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피고인이 게재한 글은 '허위'가 아니다. 3피고인이 게재한 내용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 각된다), 양형부당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1) 게재한 글의 '허위성' 여부 피해자 B이 2017년 이후 산부인과에서 치료받은 '외음 및 질의 칸디다증'은 결코 성병이 아니다[건강보험 급여내역, 기사 출력물]. 피해자 B이 2003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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