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상해 사건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원심 및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증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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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2611 강제추행,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아람(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11. 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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