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정폭력 상해죄에 대한 양형 부당 판단 및 선고유예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과 아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파이프 단면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부가 파이는 등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

7

사건
2020노2427 특수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현지(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자신과 아들을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파이프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리고 위 파이프의 단면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부가 파이는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이 가정폭력 범죄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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