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나이 어린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취득하였음.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여부

  • 검사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에 피고인의...

5

사건
2020노22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심강현(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1. 2. 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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