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산명시 불이행에 따른 민사집행법 위반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300만 원 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재산명시 절차에서 B 해지환급금과 H 주식회사 주식을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아 민사집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B 해지환급금이 이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집행 완료된 재산이므로 재산목록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함.
  • 피고인은 H 주식회사의 주식은 재산명시 대상이 아니라는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5

사건
2020노1971 민사집행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예은(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B 해지환급금은 이미 피고인의 채권자인 G 주식회사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이 완료된 재산이어서 재산목록에 기재하여야 할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종합민원실의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보유한 H 주식회사의 주식은 재산명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이를 재산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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