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벌금 감경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0,000원으로 감경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제1심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

6

사건
2020노1828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윤철(기소), 천재영(공판)
판결선고
2020. 8. 20.

주 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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