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판단 기준: 휴대전화 착각 취득 사건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9. 7. 31.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C 상점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휴대전화(갤럭시온7) 1대를 가져가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 휴대전화의 색상 등이 달라 구별되고, 피고인이 피해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를 수신거절한 점 등을 근거로 절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

6

사건
2020노1756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병관(기소), 천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8.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휴대전화를 본인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31. 16:24경 안양시 동안구 B시장 내 C 상점 내에서 피해자 D(여, 59세) 소유의 시가미상의 휴대폰(갤럭시온7, SM-G610S)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제1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피해 휴대전화는 색상 등이 달라 구별되고,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 휴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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