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 및 병합 심리

결과 요약

  • 항소심은 제1, 2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징역 2년 6월)과 제2원심판결(징역 1년, 2,500만 원 추징)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함.
  • 항소심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은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타인 명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후 자금회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 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억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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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노1505, 2020노3340(병합)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유제민, 하언욱(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0. 9. 23.

주 문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원심판결: 징역 1년, 2,500만 원 추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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