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각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추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각 폭행의 점
피고인은 해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의 형(벌금 5,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각 강제추행의 점
가)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