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0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 F 및 K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함.
  • 피고인이 *2개월 이상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

2

사건
2020노1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수연, 이아람(기소), 임성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내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F와는 수사 진행중에, 피해자 K와는 원심에서 각 합의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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