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1,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2018. 12. 4.자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150,000을 받고 매도한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M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19. 2. 8.경 필로폰 매매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9. 2. 8.경 필로폰을 매수한 것은 사실이나 B로부터 필로폰 10g을 매수하면서 B의 부탁으로 필로폰 20g을 받아온 것일 뿐, B와 공모하여 20g를 매수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