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형을 감경한 사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10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업무방해, 공동강요, 공동공갈미수, 미신고 옥외집회, 강요미수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 원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검사는 형이 가볍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함.
  •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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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20노1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강요미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대현(기소), 권슬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0. 5.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 N. R, W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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