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파산절차상 채권자목록 제출 행위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파산절차참가' 또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채무자인 피고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한 행위는 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호나 민법에서 정한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파산절차참가' 또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2002. 9. 18.경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다가 2011. 9. 20.부터 사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함.
  •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신용...

4-3

사건
2020나97927 신용카드이용대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3.
판결선고
2021.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91,935원 및 그중 5,857,9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1,332,175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2. 9. 18.경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다가 2011. 9. 20.부터 그 사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별지 기재 내역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이 정한 5년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의 변제기가 2011. 9. 20.경 도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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