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991,935원 및 그중 5,857,900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1,332,175원에 대하여는 2020.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02. 9. 18.경 원고와 신용카드 회원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다가 2011. 9. 20.부터 그 사용대금 지급을 지체하였다고 주장하며, 별지 기재 내역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신용카드 회사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상법 제64조 본문이 정한 5년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채권의 변제기가 2011. 9. 20.경 도래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