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말경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C이 운영해오던 D이라는 중국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의 사업주를 피고로 변경하고,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은 종전처럼 C이 계속 운영하였다.
나. D에 식자재를 공급해 오던 원고는 2019. 12. 27.까지 D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식자재 대금 4,797,4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