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한 거래 상대방의 중과실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2. 말경 C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해 C이 운영하던 중국음식점 'D'의 사업주를 피고로 변경하고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도 C에서 피고로 변경하였음.
  •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은 종전처럼 C이 계속 운영하였음.
  • D에 식자재를 공급하던 원고는 2019. 12. 27.까지 식자재 대금 4,797,400원을 받지 못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의대여자 책임의 성립 여부 (상법 제24조)

  • 법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

2

사건
2020나96238 식자재대금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14.
판결선고
2021. 7.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797,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9. 2. 말경 C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C이 운영해오던 D이라는 중국음식점(이하 'D'이라 한다)의 사업주를 피고로 변경하고, D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C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D은 종전처럼 C이 계속 운영하였다. 나. D에 식자재를 공급해 오던 원고는 2019. 12. 27.까지 D에 식자재를 공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식자재 대금 4,797,400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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