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임대차계약의 무효 확인 및 임차권 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며, 이에 따른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
  •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부 E은 1996. 2. 27. 제1주택 소유권이전등기 후 1998. 3. 2. 원고의 모 D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 제1주택은 2000. 1. 26. 임의경매절차 개시, 원고의 외조모 C가 2000. 6. 7. 낙찰받음.
  • C는 2003. 10. 28. 제1주택을 매도하고 2003. 10. 29. 제2주택을 매수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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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87678 임차권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3.4.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5. 4. 20.자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E은 1996. 2. 27.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8. 3. 2. 원고의 모 D에게 1998. 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제1주택에 대하여 2000. 1. 26.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외조모 C가 2000. 6. 7. 이를 낙찰받았다. 다. C는 2003. 10. 28. I, J에게 제1주택을 매도하고 2003.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3. 10. 29.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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