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05. 4. 20.자 주택임대차계약에 기한 피고의 임차권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 E은 1996. 2. 27. 성남시 분당구 F건물 G호(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1998. 3. 2. 원고의 모 D에게 1998. 2. 26.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후 제1주택에 대하여 2000. 1. 26.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H)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의 외조모 C가 2000. 6. 7. 이를 낙찰받았다.
다. C는 2003. 10. 28. I, J에게 제1주택을 매도하고 2003. 11. 28.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03. 10. 29. K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