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3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원두커피 기기 렌탈사업 등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충북 음성군 F에서 G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며,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동안 커피머신 등을 대여하고 고객으로부터 렌탈료를 지급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H로부터 원고가 H의 고객유치 및 계약체결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H의 고객에 대한 렌탈료 등 채권의 추심을 대행하고, 만약 고객의 변심 내지 렌탈료 연체로 인하여 원고가 대행한 렌탈계약이 해지될 경우 미지급 렌탈료 등 H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