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마트폰 파손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스마트폰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419,76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폭행치상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및 원고 청구 일부 기각, 원고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9. 25.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말다툼을 함.
  • 이 사건 다툼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재물손괴로, 피고는 원고를 폭행치상으로 각 형사 고소함.
  • 피고는 원고 소유의 스마트폰(SM-G950N_64G, 출고가 699,600원)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

4-2

사건
2020나7872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3. 25.
판결선고
2021. 4. 15.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9,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1. 4.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5.부터 2020. 7. 24 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인근 아파트 주민인 원고와 피고는 2019. 9. 25.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말다툼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다툼 이후 원고는 피고를 폭행 및 재물손괴로, 피고는 원고를 폭행치상으로 각 형사 고소하였다. 3) 그 결과 피고는 원고 소유의 스마트폰(SM-G950N_64G, 출고가 699,600원, 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고 한다)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어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3511호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나머지 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