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과 공동 점유하는 제3자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0.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임.
  • 원고는 2018. 9. 4. 피고의 대표자인 C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C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차임 등을 구하는 소송(이 사건 관련 소송)을 제기함.
  •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2021. 7. 6. C의 3기 이상 차임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1

사건
2020나77121 건물인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사단법인 B
변론종결
2021. 6. 9.
판결선고
2021. 7.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8. 9. 4.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후 불)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위 C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C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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