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7.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인데, 2018. 9. 4. 피고의 대표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5,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일 매월 말일(후 불)로 각각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위 C과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0.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C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