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 종료 후 건물 점유만 유지한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건물을 점유하였으나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지 않아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 및 손해배상·구상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11. 3.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고, 임대차계약은 2017. 11. 2. 기간 만료로 종료됨.
  • 원고는 2019. 3. 28. 임의경매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함.
  • 원고는 2019. 5. 17. 이 사건 건물의...

7

사건
2020나71536 구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1. 4. 7.
판결선고
2021.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1.3.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형공장 제8층 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3.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2017. 11.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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