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9,1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5. 11.3. 주식회사 C으로부터 부산 사상구 D아파트형공장 제8층 E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5. 11. 3.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위 2017. 11. 2.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9. 4.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