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B, I, J(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하'경매사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9. 6.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90,512,589원을 41,566,470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각 배당액 0원을 별지2 금액표 '경정청구 금액'란 기재와 같이 각 경정한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 선정자 D은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확정되었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등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별지2 금액표 '체불임금 내역서 금액' 기재 임금채권(갑 제5호증의 5 참조)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시된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종기일인 2018. 10. 1. 전위 임금채권의 배당을 요구하였다.
나. 경매사건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9. 6. 5. 배당금 2,440,413,567원을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체당금 등에 우선 배당하고, 남은 배당금에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K 유한회사에 2,113,829,160원을, 위 유한회사와 배당합의한 피고에게 90,512,589원을, 후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