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내인 망 D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녀로, 2018. 2. 25.경 치매를 앓고 있던 망 D의 간병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망 D는 2018. 7. 17.경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2018. 11.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7. 1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