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용대차계약 해지 및 권리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사용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며,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는 원고에게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3. 30.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내 망 D와 거주함.
  • 피고는 원고의 장녀로, 2018. 2. 25.경 치매를 앓던 망 D의 간병을 위해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여 현재까지 점유, 사용 중임.
  • 망 D는 2018. 11.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7. 1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다른 곳에 거주 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6

사건
2020나68042 건물명도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3.2.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3. 30.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아내인 망 D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여 왔다. 나. 피고는 원고의 장녀로, 2018. 2. 25.경 치매를 앓고 있던 망 D의 간병을 위하여 이 사건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현재까지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망 D는 2018. 7. 17.경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2018. 11. 19.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8. 7. 18.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여 현재 다른 곳에서 거주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 10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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