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4. 19: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대각선 방향 3차로에서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대각선 방향 2차 로에서 그대로 정면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1,7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