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차로 직진 중 차선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100% 과실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1,7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원고는 C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2018. 8. 24. 19: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3차로)과 피고 차량(2차로)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2, 3차로는 모두 좌측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음.
  • 피고 차량은...

8

사건
2020나66916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0. 12. 10.
판결선고
2021. 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1,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4. 19: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양재사거리 교차로에서 좌측 대각선 방향 3차로에서 대기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좌측 대각선 방향 2차 로[1]에서 그대로 정면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28. 원고 차량의 수리비 851,7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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