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90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0.31. 접수 제1509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9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150950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1. 27. 접수 제169122호로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