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소멸 합의의 효력 및 근저당권 말소 의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2011. 1. 13.자 합의 및 그에 따른 이행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2008. 10. 31. 이 사건 토지(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900m2)에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됨.
  • 원고들은 2017. 11.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하고, 2017. 11. 27. 각 2분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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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64408 근저당권말소
원고,피항소인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15.
판결선고
2021. 5. 2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900m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0.31. 접수 제15095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용인시 수지구 E 임야 2,900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10. 31. 접수 제150950호로 채권최고액 10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7. 11. 20.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한 뒤,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7. 11. 27. 접수 제169122호로 이 사건 토지의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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