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00,000원 및 2019. 2.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3.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지급시기 후불 매월 30일), 임대기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1개월분 차임 350,000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1. 27.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