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원고(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주택 인도,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청구는 일부 인용됨.
  • 피고(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됨.
  •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차임 지급 거절 범위는 20%로 인정됨.
  • 임대차보증금은 연체 차임으로 모두 소멸되었음.
  • 임대인은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000원 및 차임 20% 상당액 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3. 20.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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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0나59475(본소) 건물명도(인도)
2020나59468(반소) 임대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3.2.
판결선고
2021. 3. 1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500,000원 및 2019. 2. 1.부터 위 건물 인도일까지 월 3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43,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3.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350,000원(지급시기 후불 매월 30일), 임대기간 2018. 3. 20.부터 2020. 3.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그 무렵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1개월분 차임 350,000원을 지급한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는 2018. 11. 27.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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