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790만원및이에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7) 원고는 2015. 10. 21. 피고와 사이에, C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36억 원, 공사기간 2015. 11.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는 인부들이 공사기간 동안 이 사건 리조트의 객실, 식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L이 사건 공사에 투입된 인부들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