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경 피고에게 중고 오카모토 평면연삭기(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매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기계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1. 22.경 이 사건 기계대금을 2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금을 2018. 1. 30.부터 2018. 10. 30.까지 매월 말일에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기계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