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55,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류 도·소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8. 3. 2.C의 대표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D은 2018. 5. 17. 피고와 함께 C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고, 피고와 D은 2018. 5. 31. 동업계약서(피고 지분 99%, D 지분 1%)를 작성하였다.
다. C는 2018. 6. 29. 사업자등록증상 E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같은 날 D과 F이 위 E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
라. , 공급자: 원고(성명: G), 공급받는 자: C[성명: B(피고)]'로 각 기재된 전자세금계산 서가 2018. 7. 31.부터 2018. 11, 30.까지 6회에 걸쳐 발행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