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만원및 이에 대하여 2019. 4.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동작구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업체인 원고에게 고용되어 2012. 7. 5.부터 2014. 7. 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동작구청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원고가 2012. 8. 21. 아파트 난방입 상관 교체공사의 입찰을 공고하면서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이로 인해 5개 업체에 미달하는 3개 업체만 참여한 상태에서 입찰을 진행하였으며, 낙찰업체가 현장설명 시방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견적을 제출하였음에도 재견적을 받아 계약업체를 선정하였다'는 이유로 2015. 8. 12. 원고에게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