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973,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요청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물품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C과 거래한 것이 아니고 피고 개인과 거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C의 미지급 물품대금 12,9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의 대리인으로서 연대보증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하면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요청하면 피고가 지급하겠다고 계속 답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97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