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위 개발사업에 대해 2020. 9. 14. 원고에게 992,902,78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발부담금 경감대상 사업 해당 여부
쟁점:...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737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21. 5. 27.
판결선고
2021. 6.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9. 14.자 개발부담금 992,902,780원의 부과처분 중 496,451,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0. 15.부터 같은 해 12. 2.까지 피고로부터 원고 소유 수원시 권선 구B외 10필지 4,454m2, C 외 7필지 4,446m2, D외 6필지 2,633m2 지상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각 건축허가를 받아 2020.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각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위 가.항 기재 각 개발사업(이하 합하여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예정 통지 및 고지 전 심사절차를 거쳐 2020. 9. 14. 원고에게 992,902,78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