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표재각돈및 이에 대하여 2019. 11.8.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1, 2차)(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인정 고시: 수원시 고시 N(2012. 6. 18.), O(2017. 1. 25.), P(2017. 2. 2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부동산 소재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액' 기재 각 돈
- 수용개시일: 2019. 11. 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5. 21.자 및 같은 해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