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 결과 채택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에서 인정된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임.
  •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3.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함.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5. 21. 및 6. 25.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액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였다며 피고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지연손...

1

사건
2020구합69374 손실보상금
원고
1. A
2.B
3. C
4. D
5. E
6.F
7. G
8. H
9. I
10. J
11. K
12. L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
담당변호사 ○○○
피고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6. 10.
판결선고
2021. 7. 1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표재각돈및 이에 대하여 2019. 11.8.부터 2021. 5.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M 주택재개발정비사업(1, 2차)(이하 '이 사건 사업') - 사업인정 고시: 수원시 고시 N(2012. 6. 18.), O(2017. 1. 25.), P(2017. 2. 22.)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9. 23.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 수용대상 토지: 원고들 소유의 별지 표 '부동산 소재 지번'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 손실보상금: 별지 표 '수용재결보상금액' 기재 각 돈 - 수용개시일: 2019. 11. 7.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20. 5. 21.자 및 같은 해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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