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구합65341 판결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청구의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보상법상 미지급용지 해당 여부 및 정당한 보상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58,942,2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전원개발사업(B사업)을 시행하며 2019. 1.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로 사업 인정 및 고시를 받음.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5. 광명시 D 임야 12,722m2 중 4992분의 863 지분(이 사건 토지)을 수용하고, 2020. 1. 29.을 수용개시일로 정함.
수용재결 시 이 사건 토지를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미지급용지로 전제하여 221,913,010원의 손실보상금을 산정함(재결감정).
법원 감정...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20구합65341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피고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21. 4. 29.
판결선고
2021. 6.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42,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1. 6.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피고 시행의 전원개발사업(B사업,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9. 1. 4.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2. 5.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광명시 D 임야 12,722m2 중 4992분의 86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수용개시일: 2020.1.29.
- 손실보상금: 221,913,010원{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