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20. 8. 27. 23:18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편의점 주차장부터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됨.
원고는 위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0. 10. 13. 확정됨.
피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 중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구단474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3. 24.
판결선고
2021. 7. 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10. 10.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음주운전
원고는 2020. 8. 27. 23:1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D점 옆 주차장부터 같은 C편의점 D점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80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 원고는 위 일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0. 10. 13. 확정되었다[증거: 을 5, 6, 11 내지 13].
2. 적용 기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 · 정지처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