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5. 23.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8km를 운전함.
  • 피고는 원고에게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내림.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공익 목...

사건
2020구단462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남부경찰청장
변론종결
2021. 1. 29.
판결선고
2021. 2.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8.3.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5. 23.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도로까지 48km가량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면허취소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처분 사유를 들어 2020. 8. 3. 원고에 대해 제1종 보통,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 10. 13.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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